카테고리 없음 / / 2023. 1. 9. 11:21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매년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큰 관심 없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알아서 연동되어 있겠지 생각하면서 자료도 일괄제공받아 업로드시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환급을 받을 때가 되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 동료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오히려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인상효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연말정산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눠지고 성격에 따라 공제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 당원이 내는 당비, 후원금 등 한도는 없습니다.
  • 법정기부금 : 국가에 기증하는 물품, 비영리 교육단체나 사립학교 등에 내는 기부금 등 한도는 없습니다.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노동조합 조합비 등 소득의 30%가 한도입니다.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는 소득의 10% / 종교단체 외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는 소득의 30%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연봉이 6000만 원이고 종교단체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소득의 10%로 600만 원입니다. 종교단체에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단체 외 한도가 30%까지인 지정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 되고, 정치자금이나 법정 기부금 납부를 증명하게 되면 공제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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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Q. 해당 연도 기부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의 기부금 지급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법정, 지정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공제액으로 인해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6000만 원이고 종교단체 기부를 하고 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Q&A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Q&A 바로가기

 

 

기부금 공제율

 

기부금 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공제율은 코로나로 인해 21년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 22년 귀속연말정산(23년 시행하는 연말정산)에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상향 전에는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 : 30% 였지만 5% 추가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부금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이하 : 20%
  • 1천만 원 초과 : 35%
  •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정치자금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15%
  • 정치자금 3천만 원 초과 : 25%

아울러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은 따로 계산합니다. 정치 기부금은 기부금액이 10만 원 까지는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합산하니 총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 까지는 공제율 20%를 적용받고, 초과된 1000만 원은 공제율 35%를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200만 원 + 350만 원으로 총 550만 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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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기타 참고사항

 

  1. 연말정산 시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교단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특별재해지역 복구 자원봉사를 할 경우 봉사시간 8시간당 1일로 환산하여 총봉사일 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공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조사 대상이 됩니다.
  4. 매년 국세청에서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종교단체나 교육, 의료법인 등을 추적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공개되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hwp
1.61MB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납부 해야 하니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기부금 내역만큼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부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하시면서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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