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6. 17: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치르는 행사 같은 느낌이지만,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도로 인해 꼼꼼히 챙겨놓아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환급급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조금씩 달라진 제도로 인해 공제율이 상향조정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미리 챙기셔서 꼭 13월의 월급 만드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 복잡한 필수 서류들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관련 서류들을 전자문서로 제공해 줍니다. 그럼 그 전자문서파일을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해주면 서류제출이 완료되는 말 그대로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필요 서류들은 개별항목으로 발급도 가능하고 일괄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공동인증서 필요) => 자료/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연말정산 자료조회 => PDF다운로드/인쇄 => 회사제출 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참고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 수 있는 아래 사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2023년부터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서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을 각각 20%씩 공제받을 수 있고, 인상분 합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나 맞벌이 부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무주택 가구인 근로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대출받거나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계약자가 본인 명의어야 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사용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또는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불임 치료비 공제율은 20% =>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자녀를 위해 지출되는 의료비는 15% =>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는 23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단, 1.9~1.14 사이에는 06:00~익일 01:00 가능)
  • 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 제출)  1.1. ~ 1. 7 06:00~22:00
  •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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