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조금씩 변경되는 제도 때문에 그때그때 챙겨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 항목들 중에서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계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확실히 숙지해두신다면 평소에도 필요한 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요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요건에 있어 신용카드는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에 따른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위탁 아동, 수급자 등
- 공제불가 대상자 : 형제, 자매(소득 없는 20세 ~ 60세 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함),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 불가, 맞벌이 부부간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 불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카드로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총 급여 대비 최소 사용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구분 | 총 급여 | |||
3000만원 | 5000만원 | 7000만원 | 1억원 | |
최소 사용금액 | 750만원 | 1250만원 | 1750만원 | 2500만원 |
본인이 사용한 카드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
-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 원 에서 30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 좋은 소식 하나는 신용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이 전년에 비해 5% 이상이 증가하면 증가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22.7.1~12.31) 대중교통 사용요금에 대한 공제율이 40%=>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신용카드 | 15% | * 총 급여에 따라, - 70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직불/선불/지역화폐 | 3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이용 | 30% | * 추가 공제한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공연 각 100만원 추가 (단, 도서 공연 추가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가능함)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 |
대중교통(22.7.1~12.31 이용분) | 80% |
신용카드 공제 꿀팁
- 만약 공제불가 대상자들의 신용카드 각자 사용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소득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본인 명의의 카드를 가족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공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연말정산 공제 시 사용금액 25% 까지는 신용카드 실적을 우선시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다양한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25% 초과금액은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공제율에 더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높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도 높으므로 카드 공제를 채워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소비가 적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사람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환급받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놓치셨다면 23년도에는 미리 잘 챙기셔서 또다시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을 때 당당히 더 많은 세금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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